[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PC.273.5 Felony 체포기록과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Dy0****
조회2,366 공감0 작성일10/8/2018 3:35:42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대략 3년 전에 바보같이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미숙한 대처로 PC.273.5 Felony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이틀 후에 기각으로 release되었고, DOJ background 체크에는 detention only로 나옵니다.

이제 영주권 신청 들어갔는데,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눈앞이 깜깜합니다.. pc.273.5는 CIMT에 해당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히 안 나오는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0/2018 11:25:47 AM
안녕하세요

단순히 체포된 사실만 있으시다면, 해당 Arrest Report (FBI Background Check Report) 를 받아서 함께 제출하시고 설명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1/2018 3:27:39 PM
PC 273.5는 도덕성 범죄 (CIMT) 뿐 아니라 추방대상 범죄인 가정폭력 범죄이기도 합니다. 가정폭력 범죄로 추방대상이 되는경우 실형을 하루도 받지 않고 벌금형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 사건 자체가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민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0/8/2018 7:34:51 PM

형사사건 기록이있는 신청자들에게는 이민국에서 반드시 FBI기록을 요구 합니다.
경찰 유치장에서 2일간 구금됐기 때문에
영주권신청시 체포관련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민국으로부터 시건서류 제출 요청이나 오거나 아니면
인터뷰때 반드시 FBI-체포기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아래 지문 채취 업소에가서 지문을 찍은 후
FBI기록을 신청하면 약 3~4주후 받을 수 있습니다.

American Live Scan (북창동순두부 건너편; 윌셔 + 킹슬리)
3580 Wilshire Blvd #132, Los Angeles, CA 90010
(213) 386-1038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