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차사고 상대방 100%과실 변호사 사야하나요?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g**densnd****
조회2,180 공감0 작성일1/26/2013 12:32:29 PM
며칠전 워싱턴 D.C. 에서 신호대기중에있었는데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한상태에서 저도 급정거를 했습니다. 저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였기때문에 앞차를 밖지 않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제차를 밖았습니다.
경찰 부르고 리포트하고 뒷차는 앞 범퍼가 완전히 나가버렸고 제차 뒷범퍼는 여러 군데 금이 간 상태입니다.
일단 보험에다가도 Claim 을 건 상태였고, 제 차에 4명이 더 타고있었습니다.

일단 저와 제 승객들 그리고 상대방 모두들 다치지 않았는데, 집에오고나서 조금씩 지나니깐 조금 후유증이 나타나는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는거같구요.

일단 상대방 과실로 상대방 보험에서 제차를 수리해줄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야할지 변호사를 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차에 같이 타고있던 다른 사람들은 다음주 쯤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여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려고합니다. 미국 여행올때 여행자 보험을 들어놔서 한국보험측에서 미국에서 사고난 증명서만 있으면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 서류들은 어떻게 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1/27/2013 9:59:47 AM
상대방의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다친사람들이 외국에서 치료를 받으면 그 비용을 어떻게 정산하고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힘들면 변호사 선임하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