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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UI 관련 재입국or이민 시 문제점

지역Washington 아이디o**abb****
조회3,096 공감0 작성일1/17/2013 9:18:24 PM
안녕하십니까, 이전에 미국 워싱턴 주 씨에틀에서
유학 3년 반 정도하였습니다.

유학 종료 후 여행으로, 2009년 3월 경에 입국하여 2009년 9월까지 있었습니다.

이기간, 사실은 취업비자를 준비하다가 잘 안되어서 귀국 하게 되었구요.

근데, 2009년 7월 말 경, 음주 운전 중 경찰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DUI 확정은 안 되었고요.

당시 음주 수치 측정을 거부하여서, Jail에가서 피검사 후 거기서 하루

잔 후 보석금 내고 나왔습니다.

그 후, 변호사를 사고 1차 법정에서 우선 인정, 불인정 하는 절차에서

불인정을 하고 2차 재판을 기다리는 중~

여행 비자 종료 기간이 맞 물려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취업비자가 잘 준비가 안 되어서 돌아온 것도 있구요.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두가지 입니다.

1. 이전에 제가 체포 되었을 때는, B1/B2 비자로 체류 중이였는데, 요새는
무비자 전자여권으로 미국에 갈수 있는 상태고, 현재 저 역시 여권 갱신하여
전자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여행으로 입국이 가능 한지 여쭙니다.
워싱턴 주 말고 다른 주엔 입국에 문제가 있을까요? 워싱턴 주는요?


2. 이민을 계획 중입니다. 미국역시 가장 큰 고려 대상이구요. 이민신청 시,
저의 체포 기록이 문제가 되나요? 혹시, 체류기한에 겹쳐서 재판을 완료 못
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추 후 재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여쭙니다.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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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6/2013 11:03:04 PM
제가 이해하기로, DUI 케이스를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한국으로 귀국하신 것 같은데,
아마도 warrant 가 있을 것입니다.
Washington 주 형사법 변호사를 통하여 정리하셔야만,
향후 이민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DUI 였으면 형벌이 많지 않았을 것인데,
마무리 짓고 가시지 않으신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네요.

무비자로 입국하시다, 체포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공항 경찰 통하여, 주법원으로 이송될 것입니다.
이민 준비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 하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이요한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yohanleelaw@gmail.com

전화 714-523-2700

이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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