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동차 회수는 융자를 해 준 은행에서 합니다.
3. 토잉을 언제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법적으로는 주차위반 티켓을 내야할 책임은 차주에게 있습니다.
자동차 페이먼을 내야하는 책임도 차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를 그동안 타주에 가지고 와서 님이 타고 있었다면 차 페이먼을 도의적으로는 님이 지불하셨어야 합니다. 아니 차 페이먼보다 더 많은 금액을 친구에게 주셨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 페이먼과 보험료 금액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친구에게 지불하였는데 그 친구가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차 페이먼을 내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주차위반 티켓에 관한 벌금은 차 주인인 친구가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친구에게 돈을 주지 않고 지금까지 친구의 차를 그냥 빌려 타셨다면 주차비 해 봐야 얼마하지 않을 것인데 님이 지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에는 빨리 토잉해 가라고 전화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