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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토잉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nt304****
조회3,355 공감0 작성일4/17/2014 2:55:13 PM
친구가 중고차를 사서 제가 잠깐 몰고 다녔는데 친구가 형편상 페이를 못하게 됐는데 제가 스트리트 파킹 한 상태로 시동이 걸리지가 않아 티켓을 받았습니다.
친구는 텍사스에있고 차도 텍사스에서 산건데 제가 다른 주에 볼일이 있어서 끌고갔다가 친구가 페이를 하지 못해 회사에서 시동이 안걸리게 막아 놓은것 같습니다.
자동차 회사에 가져가라고 미리 연락을 했는데 아직도 가져가지 않아서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티켓 페이는 제가 내야하는지 아니면 차 주인이 내야하는지
그리고 차를 텍사스로 가져가 반납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는 중고차 딜러에게서 구입했는데 회수는 딜러가 하는지 아니면 자동차 회사에서 하는지, 이럴 경우에는 얼마나 기다려야 토잉을 해가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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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17/2014 4:07:37 PM
1. 법적으로는 주차위반 티켓의 벌금을 내야할 책임은 차주에게 있습니다.
2. 자동차 회수는 융자를 해 준 은행에서 합니다.
3. 토잉을 언제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법적으로는 주차위반 티켓을 내야할 책임은 차주에게 있습니다.
자동차 페이먼을 내야하는 책임도 차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를 그동안 타주에 가지고 와서 님이 타고 있었다면 차 페이먼을 도의적으로는 님이 지불하셨어야 합니다. 아니 차 페이먼보다 더 많은 금액을 친구에게 주셨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 페이먼과 보험료 금액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친구에게 지불하였는데 그 친구가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차 페이먼을 내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주차위반 티켓에 관한 벌금은 차 주인인 친구가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친구에게 돈을 주지 않고 지금까지 친구의 차를 그냥 빌려 타셨다면 주차비 해 봐야 얼마하지 않을 것인데 님이 지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에는 빨리 토잉해 가라고 전화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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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래/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17/2014 7:01:11 PM
페이먼을 안할시 융자은행에서 차량을 끌고가 보관장소 일정기간 보관후 경매에 넘깁니다. 그럴경우 차주는 7년간 크레딧 기록에 남아 차량을 융자받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일정금액의 페이먼을 내고 차량을 회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티켓은 차주가 내야합니다. 그러나 도의상 친구형편이 어려우면 대신 페이먼을 내주고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친구를 위하여 보험한도를 높이고 차량을 타고다니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미국은 의료비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보험수가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렌트카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조정래/Ray Jo [자동차>자동차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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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s**nt304**** 님 답변 답변일 4/17/2014 4:13:38 PM
보통 얼마나 지나면 토잉해가는지 모르시나요?
d**lo**** 님 답변 답변일 4/17/2014 4:16:19 PM
시동도 못걸리게 만들어 놓았다면 곧 토잉해 갈 것 같습니다.
만약 자동차 회사가 토잉해 가지 않으면 한곳에 오래 주차하였다고 관할 시에서 토잉해 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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