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6 11:22:23 PM 아드님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면 현재 불법체류신분이라해도 시민권자와 결혼할경우 6개월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 –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자녀만 해당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는 불법체류신분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할수 없습니다. 일단 배우자 될사람 시민권신청이 우선입니다.참고로 혹시 합법적인 입국이 아니더라도 245(i)조항에 해당된다면 마찬가지로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가능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3/2016 1:48:51 PM 안녕하세요자녀분께서 밀입국을 하지 않으셨다면, 시민궈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491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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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821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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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서 영주권 반납 방법 및 절차 + 1 조회 2,521 공감 0 CA s**im80**** 2/16/2026 1:51:4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