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를 받을시, 2년 거주의무가 부여되지 않는경우에는, 부모초청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2년 거주의무가 부여되는 경우, 해당 거주의무 면제(Waiver) 를 받으셔야지 영주권으로의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해지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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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