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0/16/2013 11:03:12 AM 아버지의 부동산등기서류, 자금 출처에 대한 근거서류(대출금 은행서류), 증여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E-2사업체 투자액으로 간주됩니다.
k**cp**** 님 답변 답변일 10/17/2013 7:26:05 AM 질의 하신분이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 되신다면, 한국에 계신 아버님 으로부터 증여로 받게 되시는 금액이 십만불이 넘을 경우, IRS에 보고 하셔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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