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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이민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101****
조회1,268 공감0 작성일10/18/2018 4:34:31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4년전에 한국에 있는 저희 아들을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I-130 petition하여 이미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최근에 결혼을 했습니다. 시민권자 기혼자녀는 프로세스가 더 늦어진다고 들었는데 혹시 과거에 신청한 시민권자 미혼자녀 Case를 (Priority Date 을 유지하면서)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전환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다시 시민권자 미혼자녀 Case로 다시 Petition 신청해야만 하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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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9/2018 11:34:15 AM
안녕하세요

자녀분이 결혼을 하셔서 기혼자녀가 되셨다면, 시민권자 기혼자녀 날짜로 변경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I-130 접수 날짜를 유지하면서, 이민국에 미혼자녀에서 기혼자녀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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