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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채감이나 파산

지역Utah 아이디t**4****
조회2,336 공감0 작성일2/7/2013 9:49:34 AM
법원에서 카드회사 변호사의 소송에 관한것을 오늘 받았는데 그변호사랑 연락해서 small payment 나 settlement 에 관해 물어봐도 될까요?
아님 그냥 파산 신청하는것이 나은가요?
여기지역은 변호사도 잘 모르겠고 한국말로 상담해서 파산을 결정하고 싶은데 캘리포니아 변호사가 유타도 해줄수 있나요?
진짜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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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5/2013 11:22:35 PM
특별히 카드와 관련하여 소송 받으시고,
액수가 합의하여 낼 수 있으실 경우,
파산하지 마시고 합의하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제 경험으로는 원금의 50% 정도로 합의 가능하며,
50% 정도는 그리 어렵지 않고 합의 가능합니다.

파산을 한번 하시면, 기록에 계속 남아 있으며
시간이 많이 지나더라도 건물주 또는 다른 기관에서,
파산을 하였는지 질문하는 Application 이 많습니다.

잘 판단하여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California 변호사가 소송이 아닌 합의는 도와 드릴 수 있으나,
소송을 Defense 하시기 위하여서는 Utah 변호사 선임하셔야 합니다.
California 변호사를 통하여 Utah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수 있으나,
경비 차원에서 권하여 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이요한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yohanleelaw@gmail.com

전화 714-523-2700

이요한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8/2016 5:56:23 PM
파산법은 연방법이나 캘리포니아 변호사는 유타 연방지방 파산지법에 입회신청을 먼저 해야합니다. 지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으니 유타에 계신 파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일단 소송을 받으셨으면 변호사 선임이 우선입니다. 소송금액과 나머지 채무관계 심리후 파산의 유용성을 판단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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