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팟타임 해고시 문제점

지역California 아이디h**200****
조회2,666 공감0 작성일2/6/2013 7:59:10 AM
3년 정도 팥타임으로 일 했던 백인인데 경기가 안 좋아 종업원 보험도 들어야ㅐ 해서 그만 두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을 까요
노티스도 얼마나 줘야 하는지...
답변 기다릴께요....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6/2013 12:10:20 PM
해고 당시 노티스는 고용계약서나 회사 policy, handbook에 몇일 전에 주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는한 법적으로 규정된 기간 전에 줘야한다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2주 노티스는 관행이지 법이 아닙니다. 해고 하시기 전에 타임카드나 페이롤 레코드가 다 갖춰져 있고 페이스텁은 주셨는지 점검하십시오. 파트타임이라 하더라도 오버타임 일했을 수 있으니 제대로 페이하셨는지 체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해고 당일에 그때까지 일한 시간에 대한 마지막 임금을 주셔야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