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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A Fitness 에 억울하게 떼인 돈

지역Arizona 아이디t**edon****
조회4,697 공감0 작성일2/5/2013 9:52:09 PM
안녕하세요?

제가 LA Fitness 에서 2012년 7월부터 3개월간 개인 트레이너 를 고용하여 운동을 하였습니다.

계약을 3개월간 했기대문에 3개월이 지난후 저는 당연히 끝난걸로 알았는데,

은행 스테이먼을 보니 지난 4개월간 계속해서 돈이 매달 $240 씩 나갔습니다.

가서 알아보니, 3개월이 지난후 취소 를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매달 자동으로 연장한다는겁니다. 게약서에 써 있었지만 , 그 후로 개인운동

예약도 하지 않았는데 그쪽에서는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돈만 charge 한겁니다.

이럴때 소비자 보호원이나, small claim 같은 곳에서 보호를 하지 않나요 ?

제가 어느쪽에 보호를 요청해야 하나요 ? $ 1000 가까운 돈을 다시 돌려 받을

길이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2/6/2013 12:48:31 AM
돌려받을 길이 없어보입니다.
그냥 잊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2/6/2013 1:09:21 AM
Fitness 센타 등록할 때는 제발 계약조건을 확인, 확인 또 확인 하고 등록합시다.
비슷한 피해 글들이 자주 올라와 안타깝습니다.
j**hua**** 님 답변 답변일 2/6/2013 11:02:26 AM
Google에서 Consumer Protection Agency를 치면 몇몇 기관의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아리조나 주에도 이와 같은 기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캘리포니아 LA 카운티 소비자 보호원의 중재를 통해 무선통신사의 부당한 요금청구를 50%로 중재받은 경험이 있읍니다. 대기업과의 분쟁에서 소비자들이 100% 이길 수는 없겠지만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중재를 통해 소비자의 일방적인 손해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i**slevi**** 님 답변 답변일 2/7/2013 1:27:38 PM
계약조건도 확인 안하고, 돈 $240 씩 은행에서 4개월동안 나가는것도 확인 안하고 뭐가 그렇에 억울한가요?
자기 잘못을 따지지는 않고 모든 잘못 책임을 다른쪽으로 돌리는 사람들 보면 괜히 언짢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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