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양육비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n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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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2/2018 2:52:39 AM
과거 양육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고 과거 미지급된 양육비 관련 문의입니다.
요점만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1. 미지급된 양육비 청구 할때 이자는 단리인가요 복리인가요?
(CA 이자는 10%라고 알고 있는데 단리인지 복리인지 모르겠습니다.)
2.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난 이후 지급된 돈은 양육비로 간주 되나요?
: 성인이 된 이후에 5천불 정도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양육비라고 주장합니다.
3. 아이들 통장으로 입금된 돈도 양육비로 인정 받나요?
: 아이들 통장으로 미성년일때와 성년일때 입금 된 돈이 있습니다.
역시 상대방은 양육비라고 주장하고 저희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양육비 줄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주권 포기했습니다.)
그런 경우 미국 법정에서 판결 받은 것으로 한국에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