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거주자 혜택은 부모님이 주의 거주민이 되시면 자녀가 혜택을 받게됩니다. (거주자가 되신 1년 후부터) 자녀가 4년후에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므로 올해 오셔서 주 거주자가 되신다면 대학입학시 거주자 수업료 햬택을 받게됩니다.
거주자 수업료 혜택은 부모의 수입과 세금보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주자가 되시는 것은 운전면허증, 은행서류, 거주자로서 사시는 것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학자금 보조는 부모의 수입, 세금보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내분께서 미국에서 일을 하시던 안하시던, 두분의 수입, 세금보고 정보가 필요합니다.
거주혜택을 받기위한 서류 제출은, 처음 입학시, 중간에 학기를 쉬다 다시 학교로 돌아올시, 거주에 관련된 신분이 변경될 시 재 신청을 합니다.
UC 의 경우 거주자 수업료는 $9,000 정도, 비거주와 유학생은 비거주자로서 약 $22,000 정도를 더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