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영주권 문호는 2014년 9월 22일이며, 접수가능일자는 2015년 6월 15일입니다. 즉 영주권 신청 가능일자는 대략 1년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시며, 접수신청 가능일자는 대략 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시민권 신청이 6개월 이내에 가능하시다면, 시민권 신청후 배우자 초청이 더 빠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