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분께서 동반가족으로 EAD 카드를 받으셨고, 해당 EAD 카드를 이용하셔서 합법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므로, 회사설립후 일을 하시는 것으로 본인의 영주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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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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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