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주권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 경우에
클린턴 사면이 있기에 불체자 상태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담당 변호사도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일자가 언제인가요? 우선일자에 따라서 적용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용하는 것이고 따라서 의뢰인의 마음에 안들면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습니다.
해약 과정에서 밀린 대금 등은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만...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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