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로서 일을 하시는 자체가 합법이 아니지만,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부모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므로, 세금보고를 하신 것과 환급을 받으시는 것 자체가 시민권자 부모초청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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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