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9/2008 11:40:52 AM 어머니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을 때 자녀로서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가지려면 결혼이 그 아이의 나이가 만 18세가 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혼일자 당시 큰아이는 벌써 18세가 넘었으므로 함께 영주권 신청이 안 된 것입니다.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초청은 하셨겠지요? 도움되시길...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조회 654 공감 0 CA k**ybe**** 9/19/2026 2:43: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493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3,339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2,741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