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가 되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엄마랑 분리가 되나봐요.
어떤 내용을 보신건지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동반자녀는 만 21세까지 dependent 로 간주합니다.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라 나이계산하는 방법은 좀 더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I-485 신청 시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