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체류신분은 입국시 무엇으로 입국하는가에 의해 정해집니다.
입국시 AP를 쓰시면 더이상 H-1B 신분이 아닙니다.
* Advanced parole 을 써서 입국할 당시 영주권이 기각된 상태라면, 입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즉시추방되나요?
입국을 시도할 당시 영주권신청이 기각된 상태라면 여행허가서도 효력을 상실합니다. 입국 거부가 될 것입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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