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표현하자면 가족이민 수속의 두번째,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수속단계입니다.
영주권 수속단계에서 노동허가서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셨나요?
아니면 가족이민 청원서 (I-130) 넣고 기다리는 단계로 이해됩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