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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751 조건부 해지 혼자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love****
조회1,224 공감0 작성일11/4/2018 1:51:02 AM
시민권자와 결혼후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만료일까지 앞으로 4개월이 남았는데요...

이혼은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현재 남편과는 별거중입니다.

제가 결혼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제가 집을 뛰쳐나온이유는 남편과 시댁식구들의 폭언과 폭행과 감금

그리고 협박, 모욕 등입니다.

또한 무임금, 노동력 착취, 하녀, 노예처럼 살게하였고

말을 안들을 경우 툭하면 강제 추방한다는 협박과

영주권 박탈을 한다는 협박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또한 영주권 카드와 여권, 면허증 모두 빼앗긴채로 살았습니다.

경찰을 부르려고 시도했었지만 저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부르지 못하였고

경찰을 부름으로 인해 보복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젤 컸습니다.

남편이 자고 있을때 몰래 제 신분증과 이민국 서류를 챙겨 도주하듯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제가 집을 나간뒤에 시댁에서 제 핸드폰 음성메세지로 죽인다는식의

욕설과 폭언을 남겼고 음성 파일로 보관중입니다.

시댁에서 이민국에 저를 신고하여 저를 추방시킨다는 말을 듣고

정말 저를 어떻게 할까봐 무서워서 여기저기 거처를 옮겨다니며 지냈었습니다.

현재는 엘에이에 거주중입니다.

제 경우 이혼을 안하고 혼자서 I-751 조건부 해지가 가능한가요??

남편이 합의 이혼 접수 한다는 말만 믿고 기다렸지만

이혼 접수 조차 하지 않았더군요...

그사람 말을 믿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현재 남편은 이혼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연락이 안됩니다.

맘같아선 소송 이혼 신청해서 재산도 뺏고 형사처벌도 받게하고

영주권도 받고 싶습니다.

방법 좀 제발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임시 영주권 끝나는 날이 얼마 안남아서 시간이 없네요 ㅠㅠ

무리를 해서라도 라스베가스에 사는 친구 주소로 옮기고

혼자서라도 이혼할수 있는걸로 해서...

이혼 판결문 가지고 조건부 해지를 해야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남편의 구타와 폭행의 증거가 없는데...혼자 하는게 가능한가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너무 급합니다.

ayslove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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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8 9:47:55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이혼을 한쪽이 원해도 가능하며, I_751 신청후 인터뷰시, 이혼 판결문과 당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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