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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유지건으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d**117u****
조회1,389 공감0 작성일10/30/2018 5:52:34 PM
우선감사드립니다.제략하옵고 70세노인부부입니다.신병치료차한국나와서 지난 9월3일영주권1년되기2일전에 괌에 입국할때 이민관이 여권에 스탬프를찍고는 영주권번호와 out one I- 131 (재입국허가신청서)라고 기재후입국하여3일후한국에들어왔어요. 정확히 무슨뜻인지요. 몇달후에라도 미국들어가도 되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리며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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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1/2018 10:06:49 AM
안녕하세요

해외 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나가라는 의미로 사료됩니다. 미국에 입국 하셔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고 지문날인까지 하신후에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30/2018 7:13:42 PM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미국에 계속 거주할 건지 의사를 보여주는게 중요한데 괌에 다녀오신건 별로 도움이 안 되실 것 같네요. 최대한 빨리 미국에 다시 입국하셔서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출국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I-131은 재입국허가서를 뜻하는것 같은데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의미인지는 모르겠네요.
b**acd**** 님 답변 답변일 10/30/2018 9:48:29 PM
해외여행하는 영주권자에 대한 이민관의 관점은 서류검토에 있지않고, 여행자가 미국영주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아무리 서류가 완벽해도 이민관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작용 하므로 되도록 해외여행을 삼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k**tha**** 님 답변 답변일 12/29/2018 1:27:01 AM
자격이 된다면 속히 시민권을 신청하여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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