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경계측량은 반드시 양쪽 경계의 주인이 입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인 측량은 무효입니다.
이웃집과의 경계를- 이웃이 동의를 하든 안하든- 허물고, 새울타리를 만든다는 생각은
법적절차를 떠나 상당히 위험한 행위 입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오래사는 비결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여행/취미/일상 기타
best선물을 하기위해서 미국에서 동전을 대량으로(1 박스 정도) 우송을해서 받으면 불법 인가요 ? + 2
여행/취미/일상 기타
best유골함 가지고 비행기 타고 한국 가는 경우 질문이 있어요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