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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경우 법적 처벌 할 방법이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3,185 공감0 작성일7/1/2018 11:07:23 AM
남자가 결혼결제로 돈도 빌려가고
임신시키고
모든 증거를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언어폭력
강제 성행위
본인을 스스로 때려요. 저를 때리는게 아니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돈을 계속 요구했었고요
영주권 해달라고 협박까지 했고요 (남자는 불체자 )
어떤 방법이 있나요 처벌 받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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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문의를 하니 지금 당장 저랑 같이있는게 아니면 신고가 안되고 오피서도 와줄수 없다고 합니다
증거도 없고
몰래 제 집에 들어온게 한두번이 아니라서 무서운데 경찰말이 live yourlife 이러네요
무섭고 답답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5/2018 11:46:51 AM
안녕하세요

남자분을 상대로 접근금지 (Domestic Violence Restraining Order) 명령또한 고려해 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7/1/2018 1:32:31 PM
https://www.ice.gov/webform/hsi-tip-form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 연락처입니다.
i**slevi**** 님 답변 답변일 7/1/2018 2:57:24 PM
법에 보호를 받으시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협박하는것, 돈 빌려가서 안갚는것, 강제 성행위, 등등 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대화하는것 녹음이라도 해서 증거를 지금이라도 확보하세요.
m**ev**** 님 답변 답변일 7/1/2018 10:39:38 PM
캘리포니아에선 상대방이 잘못한 상황이 있더라도 법원의 영장또는 상대의 허락없이 대화를 녹음하면 (전화 포함) 의도가 어쨌건 오히려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며 녹음내용에 관계없이 재판이나 법적인 절차상 인정도 돼지않습니다. Cal. Penal Code § 632 참고하기 바랍니다.
i**slevi**** 님 답변 답변일 7/2/2018 6:55:24 AM
Cal. Penal Code § 632 에도 예외가 있죠.
협박하는것, 돈 빌려가서 안갚는것(갈취), 강제 성행위 를 할 경우에는 상대의 허락없이 녹음해도 처벌을 안받으며 증거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b**acd**** 님 답변 답변일 7/2/2018 8:04:14 AM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하는것 잊지 마시구요. 남자가 쓰던 칫솔이 있으면 챙겨 놓으시구요. 만약 남자가 잠적 했으면 사설탐정에게 의뢰해서 행방을 확보 하시는것도 중요합니다 . (비용 많지않음)
m**ev**** 님 답변 답변일 7/2/2018 10:06:54 AM
너무 기술적인 법적용 문제가 상당하신 분에게 도움이 그리 되진 않겠지만 혹이라도 ianslevin 께서 언급한 예외라는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게신 독자를 위해 부연 설명하자면 Cal. Penal Code § 633.5 에서 설명한 예외란' communication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evidence reasonably believed to relate to the commission by another party to the communication of the crime of extortion, kidnapping, bribery, any felony involving violence against the pers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human trafficking, as defined in Section 236.1 , or a violation of Section 653m , or domestic violence as defined in Section 13700'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실제 중범죄와 관련된 증거 수집을 위해 상대방 과의 어떤 대화라도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려면 경찰. 수사 기관의 지휘 감독하에 해야 형법 632조항에 저촉 받지 않고 나중에 증거능력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대법원, 연방대법원등의 판례, 의견등이 있으나 여기서 상담하신 분의 목적에 맞지는 않을것 같고, 상담하신분은 그냥 '감정' 에 의해 일을 처리 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법기관이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의논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긴 답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더이상의 기술적 법적문제에대한 대답이나 이견 제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담하신 분의 목적에 맞이 않을것 같아 사양 하겠습니다.
m**ev**** 님 답변 답변일 7/2/2018 10:11:57 AM
가장 현명한 방법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중범죄' 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수 있다고 판단되는 위협을 느꼈다면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하시고 불체자라고 했으니 ICE 에 신고 하시면 요즘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Criminal Illegal Alien 에 해당될수 있으므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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