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체자인데 소액 재판서 이겼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2166878****
조회1,957 공감0 작성일2/26/2013 7:42:42 AM

불체자인줄모르고 $9000불을주고 집 보수공사 일을 맡겼는데 처음 3일은 괜찮다가 비가오니 물이 새고 뜯어졌습니다. 몇번 연락해도 안되고 자기는 책임이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돈낸 영수증/자재값 영수증/계약서 다 있습니다.

그후 억울하여 몇번을 집에 찿아가 하소연/사정을했는데 안듣고 아내와 장모님께서 찿아가 따졌더니 욕을해서 소액재판을 신청하고 이겼습니다.

이긴 서류를 이민국과 어디?에다가 보내면 추방 시키든가 오바마 이민개혁안에 영주권/시민권 준다는걸 못받게 하나요? 추방 시킬수도 있나요? 어디로 연락해야되나요?

이런 사람은 나쁜사람이기에 고발하고싶어요.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l**** 님 답변 답변일 2/28/2013 12:15:06 AM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리 잊어버리세요. 불쌍한 인간 적선했다 여기십시요.
다음번엔 꼭 확인하시고 일을 맡기세요. 혹 사는 곳이 어디신지요? 근처라면,무료로 고쳐드릴께요.
제 e메일 peanut55mimi@yahoo.com . Park's Handyman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