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가 되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엄마랑 분리가 되나봐요.
어떤 내용을 보신건지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동반자녀는 만 21세까지 dependent 로 간주합니다.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라 나이계산하는 방법은 좀 더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I-485 신청 시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