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부모가 미혼자녀 이민수속할 때에도 같습니다.
이민청원서를 먼저 접수하고 나중에 이민문호가 풀릴 때까지 합법신분 유지하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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