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없어지게 될지라도 회사가 존재하던 기간동안의 세금은 지불하셔야 할 의무가 있으시지만, 해당 회사가 없어짐으로서 없어진 해당 회사를 상대로 밀린 세금에 대한 채권추심 절차를 밟거나 요구할지에 대하여서는 현실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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