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먼저 리엔트리 퍼밋 (reentry permit)은 비자는 아니며 영주권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국에 장기 부재중이어야 할 경우에 이민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는 재입국허가서 입니다. 영주권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영주권자는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Reentry permit을 승인받은 기간에 배우자 초청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질문자 님이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에 거주주소가 있다면 reentry permit을 받은 기간 이라도 배우자 초청을 위한 I-130 제출은 가능합니다. 또한 어차피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우선순위 대기기간이 2년 정도 있어야 차후 영주권이나 이민비자 절차가 가능하므로 우선순위 대기기간 2년 동안 reentry permit을 받아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3. 내년 3월에 배우자 초청을 위한 I-130을 접수한다고 해도 우선순위 대기기간 까지 합치면 3년 이상 길게는 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야 배우자 분을 위한 이민비자 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민청원이 심사 중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