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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이 거절되었습니다.

지역Alabama 아이디f**highhig****
조회5,579 공감0 작성일11/12/2018 5:54:27 AM

1. motion to reopen을 할 경우 받아드려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경우 motion to reopen/reconsider를 하는게 옳은 일일까요?

2. 한국에 이민 서류 제출시 이전에 거절된 사유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3. 지금 이 거절이 나중에 있을 H1b연장에 영향을 줄까요? 변호사는 괜찮을 거라 하는데 h1b연장은 괜찮더라도 나중에 한국에서 스탬프 받을때 혹은 재입국시에 어떤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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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18 8:37:20 AM
안녕하세요

1) f1 신분이실때 불법적으로 일을 하신것이 문제가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F1 신분 유지여부가 문제 될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고려할듯 사료됩니다.

3) F1 신분 유지여부로 앞으로 있을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S**** 님 답변 답변일 11/12/2018 9:57:17 AM
변호사님 본 케이스 경우 구제 받는 방법은 아예 없는걸까요? 혹시 이전 구제 판례도 없었는지요?
b**foo**** 님 답변 답변일 11/14/2018 4:25:44 PM
거 참~ '사료 됩니다' 는 고만 쓰시지요. 물론 1.5 나 2세 일테니까 이해는 가지만 그말은 옜날 드라마에서나 쓰는 말 이거든요.논문 같은데도 가끔은 쓰는 사람도 있지만..그것관 상관 없이 변호사님에겐 정말 감사합니다.
s**84**** 님 답변 답변일 11/18/2018 12:39:23 PM
답변 받고 질문 쏘옥 바꾸는건 무슨 메너 ? 여긴 다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대신 답변을 해주는곳이라네. 아님 개인적으로 변호사비 내고 자기 변호사에게 물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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