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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후 시민권자 배우자 직업 변경

지역Arkansas 아이디y**tom3****
조회1,426 공감0 작성일11/11/2018 11:07:00 PM
저는 시민권자 아내와 결혼후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영주권 신청 전까진 아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청후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의 재정적 지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의 아내의 직업 변경 사항에 대하여 다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현재 학생인 아내의 상황을 따져서 또 다른 재정 후원자를 세워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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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18 8:34:38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인터뷰시 추가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원칙적으로는 시민권자분이 재정보증을 하실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제 3자 재정보증인을 준비해 가셔야 하실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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