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자 아내와 결혼후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영주권 신청 전까진 아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청후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의 재정적 지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의 아내의 직업 변경 사항에 대하여 다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현재 학생인 아내의 상황을 따져서 또 다른 재정 후원자를 세워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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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12/2018 8:34:38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인터뷰시 추가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원칙적으로는 시민권자분이 재정보증을 하실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제 3자 재정보증인을 준비해 가셔야 하실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