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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아이가 메디컬을 받고 있는데 나중에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할때 지장이 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08ma****
조회2,203 공감0 작성일11/9/2018 3:40:37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은지 5년된 부부입니다.
앞으로 시민권을 신청하거나 영주권 갱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시민권 아이가 있는데 현재 메디컬을 받고 있는습니다.

트럼프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이 빠르면 12월 중순부터 시작될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받고있는 아이의 메디컬 때문에 저희 부부의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관련 기사에는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 영주권 신청자에만 적용돼”라고 하지만...아래 기사 링크입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1025/1210708

변호사님들 생각에는 나중에 우리 부부의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아이의 메디컬을 취소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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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20 12:54:57 PM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 방문을 하는 경우 6개월 안에만 입국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84**** 님 답변 답변일 11/10/2018 6:10:13 PM
개정안영주권 신청자부터 적용 된다는 정부의발표도 못 믿겠다면
변호사의말은 믿으실건가요?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10/2018 7:32:14 PM
변호사님들 말로는 현재까지는 갱신에는 문제 없는 걸로 압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저라면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어쩌실려구요.... 건강이 우선이지요.
b**acd**** 님 답변 답변일 11/12/2018 7:51:09 PM
영주권자 부부에 어떻게 시민권자 아이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앞날을 생각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듯 신중히 결정 하셔서 나중에 후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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