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 초청 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f**f**n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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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8/2018 9:22:05 PM
안녕하세요, 저는 F1 유학생이고 영주권자인 남편의 초청으로 이민 신청하고자, I-130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래에 관련된 2개의 질문에 조언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다음 달 한국을 잠시 방문 하고 F1 비자로 제입국 하려 합니다. 제입국엔 문제 될 건 없다 하지만, 나중에 영주권 심사시 문제가 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유인즉, F1 비자로 입국은 이민 않하겠다는 서약을 자동으로 한 셈이고 이는 I-130 제출한것과 모순된 행동을 범했다는 주장인데요. 법률적인 논리를 떠나서, 일박적으로 걱정할 사유가 되나요? 실제 사례가 있다면 몇 % 정도인지 알수 있나요?
2. 여러 글에서 읽은 바에 따르면, I-485 신청시 I-131 (advance parol) 와 EAD (work permit)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신청후 부터 I-485 심사 결과 나올 때가지 미국에서 합법 체류 할 수 있다 합니다. 초청자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되겠지만, 저와 같이 초청자가 영주권자인 경우에도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