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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초청 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f**f**nff****
조회1,637 공감0 작성일11/8/2018 9:22:05 PM
안녕하세요, 저는 F1 유학생이고 영주권자인 남편의 초청으로 이민 신청하고자, I-130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래에 관련된 2개의 질문에 조언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다음 달 한국을 잠시 방문 하고 F1 비자로 제입국 하려 합니다. 제입국엔 문제 될 건 없다 하지만, 나중에 영주권 심사시 문제가 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유인즉, F1 비자로 입국은 이민 않하겠다는 서약을 자동으로 한 셈이고 이는 I-130 제출한것과 모순된 행동을 범했다는 주장인데요. 법률적인 논리를 떠나서, 일박적으로 걱정할 사유가 되나요? 실제 사례가 있다면 몇 % 정도인지 알수 있나요?

2. 여러 글에서 읽은 바에 따르면, I-485 신청시 I-131 (advance parol) 와 EAD (work permit)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신청후 부터 I-485 심사 결과 나올 때가지 미국에서 합법 체류 할 수 있다 합니다. 초청자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되겠지만, 저와 같이 초청자가 영주권자인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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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18 12:04:12 PM
안녕하세요

1) F1 유학생 비자가 비이민비자이신데, 가족초청을 하시면서 이민의도를 보여줌으로서, 비이민의도와 이민의도의 충돌로 영주권 받기까지 해외출국후 미국재입국시 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해외 출입국을 하지 않는다면,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영주권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영주권 받으실때까지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1/2018 6:28:50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걱정하시는 것처럼 F-1 등의 비이민비자로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영주권 절차 또는 영주권 획득을 위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 (시민권/영주권자와 혼인 후 동거 등)을 하면 최초 비이민비자로 입국시 허위진술을 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이민국이나 국무부에서 구체적인 통계를 발표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히 궁금해 하시는 그 사유로 영주권 거절이 되었다는 사례가 전체의 몇 %정도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는 I-130이 심사중임이도 불구하고 F-1비자로 미국 출입국을 문제없이 하는 경우도 많지만 엄밀히 따지면 I-130으로 나타난 이민의도와 비이민비자로의 입국이 서로 충돌을 하기 때문에 입국심사시 어떻게 될지 100% 장담 할 수는 없습니다.

(2) I-485 신청 시 advance parole (AP)과 EAD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두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진 combo card가 심사를 통해 발급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과 같이 우선순위 대기기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과 같이 우선순위 대기기간이 있는 경우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보통 2년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받는 사람은 I-130과 함께 I-485를 접수하여도 AP와 EAD가 바로 발급되지 않으며 2년 정도의 우선순위 대기기간이 지나고 I-485가 진행가능하게 되어야 AP와 EAD도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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