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을 가진 자녀가 부모 초청시 영주권 인터뷰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b**ry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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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7/2018 1:11:12 PM
시민권을 가진 자녀가 초청하여 곧 영주권 인터뷰를 가질 예정입니다.
인터뷰 준비중에 몇가지 확인이 필요한 점을 문의 드립니다.
1. 건강진단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2017년 10월 영주권 서류가 제출되었으며, 당시 첨부된 건강진단은
해당년도 9월말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인터뷰가 11월말에 있을 예정이므로,
건강진단을 받은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건강진단을 다시 받아서 인터뷰할 때 지참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제출된 건강진단서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2. 영주권 신청시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모두 번역 및 공증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번 인터뷰시 다시 이 모든 서류들을 새로 번역 및 공증을 받아서
지참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