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초청인인 성인 시민권자 자녀가 재정보증을 위한 경제력을 입증할 수 없다면 경제력이 있는 공동재정보증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 연방최소생계비의 5배 정도의 재산이 초청인인 시민권자 자녀의 소유인 경우에는 재정보증 조건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3) 피초청인의 재산이 연방최소생계비의 5배 이상이 된다면 그것으로도 재정보증조건이 충족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재산이 있으니 그것으로 재정보증 문제는 해결할 방안이 보이는 듯 하지만 문제는 부모님들께서 1년 이상 미국에서 서류미비자로 체류하고 있다면 I-601A웨이버가 있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만일 불법체류 이외에 다른 입국금지 사유 (부도덕범죄기록이나 허위진술 기록 등)가 있다면 I-601웨이버를 받아야 합니다. 재정보증 이슈보다 먼저 본인들이 I-601A 또는 I-601웨이버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지를 먼저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웨이버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