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시, 부모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재정보증인이 필요한데, 따님께서 재정능력이 부족하시다면, 제 3의 재정보증인을 이용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따님의 수입이 없이, 자산으로 증명하고 싶으시다면, 현금유동자산으로 지난 12개월 정도 요구하는 기준을 유지하셨어야 하므로, 단기성 송금으로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불법체류자이신 피초청인 부모님들의 수입으로는 재정보증인으로서의 능력이 증명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