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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tgloba****
조회1,532 공감0 작성일3/15/2013 1:41:33 PM
제 딸이 수 년 전 뉴욕에 살다가 LA로 돌아온 후 뉴욕 직장생활에서 누락된 급료로 보내온 Payroll Check, $800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뉴욕 주 세금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물어옵니다. 지난 해 세금보고는 이미 끝이 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연 수입 $800도 세금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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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hyangs9**** 님 답변 답변일 3/15/2013 1:45:56 PM
안녕하세요
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내용으로 보아 FEDERAL INCOME TAX (FIT)를 공제하지 않고 받은 $800 정도면 세금 보고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d**re0**** 님 답변 답변일 3/15/2013 2:56:19 PM
태권도 도장을 하다가 사범에게 도장을 넘겨습니다
7 년을 운영하던 도장을 넘기면서 건물 리스계약서는 없이 넘겼습니다
전 건물주와 는 건물리스 계약서 없이 7 년간 도장을 운영하였습니다
도장인계 6개월전에 .건물 주인이 새로 바뀌었지만, 새로 건물을 인수한 새 주인도 저와 건물리스를 쓰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묵시적으로 도장을 7 년간 운영하면서 집세는 정확한 날짜에 지불하였고 , 해서 도장을 넘기면서 렌트문제는
지금까지 올린적도 없고 하니,그대로 도장 운영하면 된다고 말하고 도장 비지니스 판매에 대한 인수문제만
도장을 넘겼습니다.
사실 도장을 넘겨주고도 한푼도 못받은 상태이고,
헌데 건물주가 갑자기 한마디 말도 없이,새로들어온 도장사범에게 건물비를 $1.500에서 $2.500불로 인수 다음달에
올린것입니다.
해서 건물주인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1.500불에서 2.500로 1.000불 을 올린것이 정당한지요.
또한, 갑자기 올린 렌트비 때문에 제 도장을 인수한 사범은 도장을 포기하고 3개월만에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전 사범한테 는 도장판매 대금을 한푼 못받은 상태구요.
헌데 건물주가 새로운 도장을 할사람을 물색하여 6개월간은 한달 렌트비를 1.000로 받고 6개월 후부터는
1.500불로 렌트비를 인상한다는 조간을 내걸어서...
이런경우 제가 건물주를 상대로 어떤 보상을 청구할수 있는건지요?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4/20/2013 9:25:00 AM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Single이면 $9,750까지 결혼 한 부부 joint file이면 1년에 $19,500 까지는 Tax 보고 않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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