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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사후 처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14253****
조회1,297 공감0 작성일3/13/2013 11:09:59 PM
제가 3월 6일날 프리웨이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제차가 뒤에서 받혔는대요...

얼마후에 경찰이 와서 상대방이랑 제 인포메이션 교환해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 보험회사에 연락하니

보험사 에이전트께서 변호사사무실을 소개시켜 주시더군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신 분이랑 만나서

계약서에 사인도 하고 그곳에서 알아서 클래임이랑 보상금도 받아준다고

하던데 제가 따로 변호사 사무실이나 보험에사 에서 받아야할 인포메이션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사인한 문서들 사본을 충분히 요구할수 있나요?

제가 클래임넘버를 따로 알아두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경찰에 리포트를 했어야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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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3/15/2013 1:46:34 PM
1) 인포메이션 교환 = 원본은 간직하고 복사본은 변호사 분. 2) 사인한 문서(들) = 사건 의뢰한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3) 클래임넘버=변호사 소관. 4) 경찰에 리포트=변호사 알아서 하십니다.
왜냐?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서 차량정보 주고 받았다고 하셨잖습니까?
사건 치리될 때 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잘못한 사람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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