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을 한다고 하여도 학비융자금은 원칙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금, 양육비 등과 더불어 학비융자금은 파산을 해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도덕적 해이및 사회질서를 이유로 파산법을 제정할 때 몇가지 채무는 정리되지 않는다고 정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학비융자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법이 그러하듯이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학비융자금의 경우, 만약 채무자가 자기가 공부한 전공을 살릴 수 없는 경우, 학비융자금도 면제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만약 외과의사가 손을 다쳐서 영원히 수술을 못하는 경우, 의대에서 공부하기 위해 빌린 학비융자금은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성악가가 발성을 못 한다거나, 미술가가 실명을 하는 경우에도 학비융자금은 면책 대상이 되겠지요.
아울러서, 만약에 채무자가 불구가 되는 경우, 대체적으로 학비융자금도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상, 상해, 불구등이 학비융자금의 면책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각 채무자가 처한 상황과 다친 정도에 따라서 면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학비융자금을 면책받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학비융자금이라고 하여도 학업을 이유로 융자를 받지 않고, 단순한 융자를 얻은 경우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나 홈 에퀴티) 그런 경우 면책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으로서 이곳에서 다루기에는 적절치 않군요.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