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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의 생명보험 및 연금: IRS와 재무부에 보고(택스리턴)?

지역Maryland 아이디j**ogchan****
조회11,422 공감0 작성일1/26/2015 8:29:41 PM
안녕하십니까?
현재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1. 생명보험 (현재 보험료 납부 중)
2. 연금 (국민연금이 아닌 개인연금. 납부가 끝난 상태. 약 10년후 연금 수령 예정)
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1. 올해의 IRS 택스 보고 및 재무부 보고시 해외 금융자산으로서 신고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앞으로 매년 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올해 한번만 하면 되는지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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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종민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7/2015 12:07:59 A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2번부터 답변드리면 합계 총액이 5만불, 1만불이상이면 매년 보고 대상입니다.
저축성 생명보험은 신고대상이며 개인년금도 신고대상입니다.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rs.gov/Businesses/Comparison-of-Form-8938-and-FBAR-Requirements

감사합니다.

최종민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johnnychoe@gmail.com

전화 703-622-6290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7/2015 7:40:54 AM
1번과 2번 둘다 신고대상이며, 해외금융계좌는 소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해야 하십니다.

기타 다른 은행계좌를 포함해서 위의 두 보험/연금 계좌 발란스의 총합이 부부합산신고시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10만달러 이상, 싱글의 경우 5만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세금보고 하시면서 FATCA양식을 작성해서 신고하여야 하며, 총합이 1만달러 이상이지만 위의 기준금액이 되지 않을 경우는 6월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만 하시면 되십니다.

보험상품의 발란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1번의 경우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Premium Paying Policy의 경우는 보험해지/해약 환급액이 기준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요청하시면 Statement하나 발급해 줍니다.

2번의 경우 이미 납부가 끝나버린, Paid Up Policy의 경우에는 현재 그 펀드의 FMV (Fair Market Value)가 기준이 됩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 펀드 스테이트먼트 처럼 밸류를 발급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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