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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페이먼트 남은 차.. 양도 관련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y**jw062****
조회5,989 공감0 작성일5/17/2014 11:34:06 AM
안녕하세요?
페이먼트를 하고있던 차를 더이상 필요하지않아 양도하려고 합니다.
차량을 맘에들어하는 사람이 있어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어떤서류를 주고 받아야 하며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현제는 명의 이전을 못한다고 합니다.
할부금을 두달 정도는 저에게 주고 그담달에 파이넨스와 명의이전하겠다고 합니다.

보험도 가져가실분이 들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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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17/2014 12:17:41 PM
그렇게 하는 거래는 정말 위험한 거래입니다.
지금 파이넨스를 못하는 사람이 두 달 후에 파이넨스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보험을 본인이 들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말에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두 달 후에 명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님에게 아주 골치아픈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하지 않은 가운데서 혹시 사고가 나면 법적으로 님의 책임입니다.
명의 변경하지 않은 가운데서 주차위반 티켓이나 Express Lane 위반 티켓을 받아도 법적으로는 님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두달 후에 명의 변경도 하지 않고, 자동차 페이먼도 내지 않고, 님의 전화도 받지 않고, 보험료는 냈는지 안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님의 책임입니다.

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가장 쉽게 처리하는 방법은 믿을 만한 중고차 딜러에 파는 것입니다.
중고차 딜러에 파시려고 하면 지금 그 분과 거래하는 것보다 3,000-5,000불 정도 차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손해를 안보시려면 현찰로 구입하겠다고 하시는 분을 찾아서 파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찰로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시면 3,000-5,000 손해를 보더라도 딜러에 넘기시는 것이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님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를 했다가 페이먼은 안내고, 전화도 안받고, 보험은 들었는지 안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주차위반 티켓은 날아오고, 그래서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러 갔더니 그것은 도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그래서 미치겠다고 하소연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크레딧도 다 다 당가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님과 같은 거래에서 주고 받는 서류는 법적으로 아무 효력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혹시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으시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고 생각하시면 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에는 그 사람의 됨됨이와 경제적인 능력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좋고 믿을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돈이 없으면 그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y**jw062**** 님 답변 답변일 5/17/2014 12:46:05 PM
답변 감사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5/17/2014 12:57:16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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