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레프턴을 하다가 카메라에 찍혀서 티켓을 받았습니다. 분명 노란색이 바뀌고 턴을 했는데 불이 반짝하길래 혹시나 했더니 사진이 날라오고 몇주 뒤에 티켓이 날라 왔습니다. 신문기사를 찾아본까 엘에이 카운티 안에는 그냥 무시 해도 된다고 하고 트래픽 스쿨에 전화 해봤더니 무조건 내고 트래픽 스쿨 가야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티켓을 내야하나요? 벌금이 500불정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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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5/13/2014 3:53:38 PM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시면 1. 님의 운전면허가 서스펜드 당하게 됩니다. 2. 콜렉션으로 넘어가서 크레딧도 망가지게 됩니다. 3. 법원에서 님에게 체포영장이 발급됩니다. 4. 다음에 경찰에게 걸리면 수갑차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5. 타고 가던 님의 차도 토잉당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벌금과 트래픽 스쿨 가겠다는 용 64불을 추가로 더 지불하시고 트래픽 스쿨을 가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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