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영주군 포기한 사실만으로 새로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I-485 가 접수된지 2년이 지났다면, 감사 또는 기타 추가 서류 요청이 있던것이 아니라면, 이민국에 지연사유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시고, 옴부스에 요청 및 행정소송까지 생각해 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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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