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는 본인의 신분을 영주권자로 조정해달라는 원서이고
I-140은 I-485앞서 선결 되어야 하는것으로
스폰서가 외국인을 고용하는것에 대해 이민국이 스폰서에게 허락해 주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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