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장기간 해외체류를 하게되면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는지를 의심받게되며, 재입국 허가서는 재입국을 보장한다기 보다는 장기해외체류를 했지만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증거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시고 하니 사유와 관련된 기록을 지참하시면 별 문제없으리라 봅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