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작년 가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2008년 2월에 시민권을 받았고요, 남편은 H1 비자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남편은 현제 직장에 다니지만, 저는 일을 하고 있지않아요. 제 부모님이 제정적 스폰서를 해주시기로 했지만, 현재 부모님들도 일을 하시는건 아니고, 어느정도의 재산이 은행에 있는데... (부모님은 2007년 tax 보고도 올해 하셨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일을 하지 않는게 남편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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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6/27/2008 10:12:27 PM
남편의 소득으로 재정보증 조건을 충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별로 걱정하실 것이 없어보이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