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딸 아이는 올해 3월에 AP를 받았습니다. 며칠전에 콰태말라 다녀오면서, 학생이라고 했더니, I-20 보여달라는 말을 듣고, i-20 를 보여주고, 입국하였습니다. AP도 함께 가지고 있었으나, 사용하지 않고, 그냥 원래 가지고 있던 F-1 비자로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냥 두어도 되는지, 아니면, 입출국한 사실을 가지고, 이민국에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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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6/29/2008 12:41:45 PM
따님 입국시 I-94에 F-1으로 되어있다면 따님의 영주권 수속은 포기한것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님과 빨리 상의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