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신청시 I-140 의 경우, 스폰서 업체가 주체가 되므로, 해당 스폰서 업체와 담당 변호사에게 가게 됩니다. 담당자들에게 연락을 해보셔서 필요한 서류들을 주어진 기간내에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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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