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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시 arrest record관련문의

지역Minnesota 아이디j**4593****
조회1,960 공감0 작성일11/18/2018 5:53:46 AM
안녕하세요, 일전에 shoplifting관련 문의를 올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페이지 아래에, 해당 링크와 원문입니다.)
그 후로 죄를 뉘우치고 다른 잘못을 하지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 당시 shoplifting을 저질렀고, 경찰관 분과 mall 담당자와 사무실에서 대화를 하고 지문이나, 티켓등을 받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경찰관분이 몰담당자에게 저에게massive language problem이 있다 등의 말씀을 하셨고, 몰담당자가 다시 몰에 오게되면 arrest될 거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여권을 확인하고 했었고요) (그 일이 있은 후 2주안에 한국으로 출국했기때문에 저에게 티켓등이 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만, 제 주소를 적지 않았던 점, 제가 추후에 esta비자를 받고 미국을 방문했을때 출입국 심사에서 아무런 이슈가 없었던 점 등일 미루어 볼 때 티켓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쭙고 싶은 내용은 제가 이민비자와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범죄관련 내용을 체크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esta 비자를 신청해서 발급받은적이 있습니다. 이 때 범죄기록이 있는가에 no로 체크를 했었습니다. (당시 질문을 올렸을때 변호사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으로는 추후 입국 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본 바로는 영주권 신청할때와 esta가 달라서 esta에서는 문제가 없었을지라도 영주권 imgration에서는 거짓진술을 한 것으로 될 수 있다고 나와있더군요..

그래서
1. 제가 겪은 상황이 arrest된 사항인지?
2. 정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이걸 fbi체크를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3. 만약 arrest가 아니라면 영주권 신청할때 non-arrest crime작성하는 부분에는 제가 겪은 내용을 적는 것이 좋은 것인지?
4. 제가 위증한 것으로 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되는지?
간략하게 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케이스가 없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네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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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sk.koreadaily.com/ask/ask_read.asp?qca_code=law.criminal&cot_userid=&page=&qna_idx=83864&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안녕하세요. shoplifting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1년 미국에서 어학연수중 shoplifting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다시생각해도 정말 철없었던 행동이였고... 깊이 반성하고있습니다.

다시 문제점으로 돌아오면..
당시 target 에서 50~90불 상당의 shoplifting을 저질렀고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들어가서 경찰관들과 target직원의 지시대로
여권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경찰관분하고 대화가 잘 안됐습니다.
집이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찾아갈수는있는데 주소는 몰르겠다고 하였고
당시 다니던 학원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원이름을 알려주고
직원이 구글검색으로 학원은 찾았습니다.
그러고나서 얘기하던중 경찰관분이
직원에게 massive language problem이 있으니 OOOOO 뭐라고 하셨는데
못알아들었습니다.
그런후 직원이 제게 타겟에 다시오지 말라고 오면 체포된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법원에 출두해야된다던가 벌금을 내야 한다던가 하는 말은 안했던것 같습니다.
지문도 찍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에갔고 당시 제가 귀국이 예정되있던 터라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일이 있고 2주안에 귀국한듯 합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얘기를 하다가 친구에게 일반적으로
이런상황에서 벌금을 내야하고 벌금안낼경우 고소가되어있는 상태일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니.. 벌금을 안낸 상황이 없더군요..
그래서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가 언제고 미국에 갈일은 분명히 있을터라
제 신상에 문제가 되어있다면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제 신상기록에 문제가 있는지, 벌금이 청구되었는데 제가 안내고 귀국한 것인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 것이 있다면 해결하고싶은데, 한국에서 제가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18 10:33:13 AM
안녕하세요

주어진 내용만으로는, 본인께서 체포기록이 있지는 않으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범죄기록 조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1/18/2018 9:47:13 PM

(당시상황이 설명만으론 확실치 않지만) 절도죄가 성립 될려면
타켓 매장안에서 훔친 물건을 매장 checkout counter 밖으로 가지고 나왔어야
절도죄가 성립되지만. 매장내에서 발각된 것 만으론 절도죄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일반 매장에서 절도죄 성립 요건은 해당 물건(상품)을 가지고
계산대-checkout counter 를 지났느냐? 아니냐? 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즉.
계산대에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지났으면 절도죄가 성립되지만
계산대를 지나지 않았다면 PAY 여부를 결론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티켓(법원출두서)를 발부하지 않았을 것이고
매장에서는 다시 오면 체포하겠다는 구두로 경고를 준 것 같습니다.

경찰이 체포를 하지 않았고
법원출두명령서를 발부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봐서는
절도죄로 성립이 안되기에 체포 기록에 올리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즉.
체포는 되었지만
체포할 수 있는 범행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기에 풀려난 것으로 보이며
범죄기록에는 올리지 않습니다

걱정이 된다면 사시는 곳 인근에
LIVE SCAN-(지문 찍는 곳- Fingerprint Background Checks)에 가서
= 미네소타 검찰 기록과
= FBI-범죄기록 조회를 해보세요.
이민국에서는
모든 형사사건 범죄기록은 FBI기록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미네소타 검찰청. FBI 두군데서 체포 기록이 나타나지 않으면 전혀 걱정 안해도 되지만
만약.
경찰이 여권번호와 성명을 적어가서 기록에 올렸다면 기록에 나타날 수 있고
기록이 나타난다면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 할것입니다.

j**4593**** 님 답변 답변일 11/18/2018 11:39:02 PM
답변감사합니다.
사건에 대해서 조금더 부연설명 드리면, 계산대에서 일부는 계산을하고 일부는 하지않고 매장밖으로 나갔었고, 그 상황에서 경찰관분이 따라오라고 해서 사무실로 갔습니다.

풀어주실때의 느낌은, 그분이 선처를 해주신 것 같고 제가 영어를 잘 하지 못했고, 불쌍해 보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참고해보면, FBI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민국기록에도 없다고 봐도 되는걸까요??
우선적으로 FBI체크를 의뢰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한국 거주중 입니다).
j**4593**** 님 답변 답변일 11/19/2018 5:50:00 PM
답변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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